옹진군,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미착용 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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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서해 최일선에서 조업하는 인천 섬 지역 어업인들의 안전 규정이 7월 1일부터 한층 강화된다. 옹진군은 이날부터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근거해 어선에 오른 모든 사람이 외부로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고 6월 15일 밝혔다. 바다 위 사고가 곧바로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어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로 자리 잡게 됐다.

  [코리안투데이] 옹진군 어선원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 김미희 기자

이번 제도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실종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착용 책임은 일반 선원에게만 부여되지 않는다. 어선을 지휘하는 선장에게도 직접 착용 의무와 함께 승선자 전원의 착용 상태를 관리할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사실상 갑판에 오르는 모든 인원이 규정 대상이 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1차 적발 시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일수록 제재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가도록 설계돼, 제도 정착 초기부터 경각심을 갖도록 한 셈이다.

주의할 점은 구명조끼를 단순히 걸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옹진군은 버클을 채우지 않았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채 헐겁게 입은 경우, 또는 훼손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실 착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도 본격화된다. 서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옹진군은 관내 어업인을 상대로 착용 의무화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수협과 각 면사무소와 손잡고 현장 중심의 안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섬과 바다를 생활 터전으로 삼는 옹진 지역 어업인의 특성상 이번 의무화가 현장에 안전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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