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및 가건축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코리안투데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홍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특례시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다수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23년 12월 19일부터 2년 동안 피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거용 건축물 및 주택(전파·유실)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되며, 기타 토지 및 시설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용인특례시의 각 구청 민원지적과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며, 구체적인 문의는 ▲처인구(031-6193-5089) ▲기흥구(031-6193-6124) ▲수지구(031-6193-8128)로 할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용인특례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여러 복구 지원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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