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 지원도 추가된다.
[코리안투데이] 경기도청 전경 © 김나연 기자 |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이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돼, 첫 자녀 출산 이후 둘째·셋째 자녀를 위해 다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가 자녀 계획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또한,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이 비자발적으로 중단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이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이는 시술 중단 시 1회당 50만 원에 더해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담과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통해 난임 가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2023년에는 지원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가 7,751건, 출생아 수는 9,075명으로 경기도 전체 출생아의 12.9%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출생아 7.7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