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시 변화와 실정에 맞춰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올해 2월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112.754㎢, 기흥구 8.983㎢, 수지구 5.333㎢ 등 총 127.07㎢ 면적의 비시가화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도로개설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으며,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은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으며, 주거형 지역에서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등을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옹벽 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옹벽의 최대 높이를 기존 3m에서 5m까지 조정하고, 기술사 검토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완충공간 확보,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조경 및 주차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정비됐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개발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신뢰성 높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