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전력을 조정해 연간 전기요금을 약 3300만 원 절감하고, 14만 520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천자연정화시설, 다기능 저류조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월 계약전력을 기존 901㎾에서 470㎾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약 3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눠 산정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기존 계약전력 901㎾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실제 필요 전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 계약전력의 52% 수준인 470㎾로도 충분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계약전력을 조정해 연간 약 3300만 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력 사용량 절감은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시는 전기요금 1000원 절감당 약 4.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간 14만 5200㎏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계약전력 변경을 시작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조정은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