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신청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인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각 구청과 담당자별로 달랐던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일,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건축 행정 표준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의 주요 조항 중 해석이 난해하거나 부서·실무자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변경), ▲대지와 도로, ▲건축물 구조와 재료, ▲건축설비, ▲특별건축구역 등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하고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말까지 모든 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 말 제1장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건축 행정 표준안을 통해 인허가 업무가 일관성 있게 처리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며, “이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표준안 도입을 통해 건축 관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