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 범위 확대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폐지 및 보장 기간 연장, 10월 재택·통원 치료 지원 추가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월평균 지급 건수가 72% 상승했다.
![]() [코리안투데이] 상병수당 신청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지역 내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 범위 확대 시행 이후 월평균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용인특례시의 상병수당 월평균 지급 건수는 32건이었으나,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7억 원 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보장 기간이 150일로 연장되면서 신청자가 증가했다. 특히 10월부터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되며 월평균 지급 건수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이 상병수당 지급 요건 중 재산 조건이 특례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선 결과다.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개 지자체만이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상병수당을 받은 한 시민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 부담이 컸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시민이 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시 등록할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031-329-41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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