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신규 및 이전 등록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량 소유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한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제품은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이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소화기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소화기 의무화가 차량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소화기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