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민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 원 지원

 

용인특례시가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44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올해에도 많은 시설이 참여해 주민 주차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용인특례시 주민에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 원 지원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개방주차장에 참여한 처인구 마평동 석산빌딩 주차장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설치와 주차선 정비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차장 1면당 48만 원,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18개 시설이 참여했다. 이 중 17곳은 현재 707면의 주차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 중이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다. 지원 항목은 주차선 정비, CCTV와 차단기 설치 등 시설 개선과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설의 관리자나 입주민대표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별관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주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해에도 많은 민간시설이 참여해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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