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는 모습 (AI 생성 이미지 · 코리안투데이 · 실제 현장 사진 아님) © 박수진 기자 |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해외 체류 재외동포의 국내 방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1월 2일부터 재외공관 188곳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를 정식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민원을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고 발급된 면허증도 해외에서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2013년 시작됐다. 그동안은 신체검사 등 제약으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접수했다.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이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건의가 접수돼 관계 기관이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할 때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체계에서는 접수 시점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해 국내에서 갱신 발급을 처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면허증을 전달한다. 해당 기간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내에서 발급을 처리한 뒤 재외공관으로 보내 신청자가 해외에서 수령하도록 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재외공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의 자격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맡는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확대로 재외동포가 귀국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해당 서비스는 올해 초 시행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한 대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경찰청 교통기획과 담당자(02-3150-2153),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담당자(02-6399-7155)에게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정보화TF팀 담당자(02-6399-7176)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담당자(052-216-1644)도 문의처로 안내됐다.
※ 이 기사는 재외동포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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