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용인시의 기흥구보건소와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요금이 15,00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주차 제한을 통해 주차 공간 효율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기흥구보건소와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요금을 기존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1일 주차요금이 8,000원을 초과하더라도 18시까지 누적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변경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을 제한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 및 청사 방문자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고유 이용 목적으로 방문한 민원인과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최초 30분 무료 주차 이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초과 시간에 대한 주차 요금 면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른 것으로, 공공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