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976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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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LA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41억2976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976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9만5429건, 총 41억2976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1년 이상 면허를 보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 부과된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의 증가로 인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약 5953만원(1.5%)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영업을 하지 않거나 면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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