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추진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부착, 문턱 제거, 경사로 및 욕조 철거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성을 높이는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추진

 [코리안투데이]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경기도는 고령자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낙상 및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 제거, 욕조 철거, 실내 조명 밝기 개선, 좌식 싱크대, 레버형 문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어르신안전하우징 신청 안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인건비 포함)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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