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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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Mars

 

용인특례시가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인특례시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의 규제 혁신 노력으로 지난 11월 15일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포곡읍 일대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방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를 포함해 다양한 규제 혁신 성과를 이루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경안천 일대 약 120만 평(축구장 500개 면적 규모)의 중첩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했으며, 지난 11월 15일 수변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설치가 제한되어 왔다. 용인특례시는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왔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일부 내용을 관철시켰다.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 8개 상권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하천 변상금 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기업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등록규제 275건을 일제 정비해 2건을 폐지하고 30건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기존 공공기관 행사에서 아파트와 도로 등으로 확대되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도 도입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를 계기로 친환경 도시 개발과 체계적 수질 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해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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