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해제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용인 발전에 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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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Mars

 

45년간 용인의 방대한 지역을 묶어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마침내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남사·이동읍 64.43㎢(약 1950만평)에 대한 규제 족쇄를 풀어내며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45년 만에 해제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용인 발전에 새 전환점

 [코리안투데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9년 지정 이후 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에 규제를 가해온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생활용수를 공급받기 위해 설정되었으나, 용인 남사·이동읍의 약 64.43㎢(1950만평) 규모의 땅에 시민 재산권 행사와 시 발전에 심대한 제약을 가해왔다. 이는 용인 전체 면적의 11%에 달하며,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번 해제의 결정적인 계기는 용인시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 데서 비롯됐다.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과 관련 기업 150여 곳을 조성하는 국가산단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2023년 4월 전면 해제를 이끌어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규제 해제를 통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이동읍의 방대한 땅이 45년간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규제 해제 지역을 용인의 새로운 성장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짜임새 있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는 기업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 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성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함께, 평택호로 유입되는 진위천의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는 지난해 11월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수변구역 3.728㎢(112.8만평) 해제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된다. 이상일 시장은 “규제 해제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관계기관들과 노력해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용인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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