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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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마산

 

용인특례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확대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 © 김나연 기자

 

이번 단속은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의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이나 화기 사용, 담배꽁초 투기 등의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여기에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도 포함되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에 따른 양벌 규정으로 인해 과태료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단속 강화와 관련해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작은 실수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 소각 단속은 물론, 산림 내에서의 모든 화기 사용에 대해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최근 발생한 경남 산청의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심각성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불법 소각 방지와 함께 시민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림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각 읍·면 주민센터와 협조해 마을 방송 및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시민 여러분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불법 소각을 삼가야 한다.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는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산불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는 날씨 상황과 산불 위험지수를 고려해 순찰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도 정비 중이다.

 

또한 시는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계절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산불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다. 용인특례시는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봄철 산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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