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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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무안

 

용인특례시가 2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용인시 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분실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점검했다.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지구 죽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 절차와 분실 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 한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사본 발급 기능이 없어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분실시 대응 방법과 절차를 점검했다. © 김나연 기자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먼저 QR코드 방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용 QR코드를 받은 후 이를 촬영하고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방식은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IC칩 주민등록증을 우선 발급받아야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단,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려면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000원 + IC칩 비용 5000원)이 필요하다.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문인식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정지되며,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별도로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용인특례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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