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4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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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리안투데이 남해

 

용인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및 가스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용인특례시 24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전경 © 김나연 기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특례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과 건설기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전액 지원되며, 4등급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 그 외 차량은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의 한 조기폐차 지정폐자장 전경(처인구 고림동 소재) © 김나연 기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일괄 접수 방식이 적용되며,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1인 1대 신청을 우선 처리한 후, 예산이 남을 경우 다수 차량 신청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대상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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