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의무준수사항을 놓쳐 세액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
용인특례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기존 우편 안내와 함께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우편으로만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해왔으나 우편물 분실이나 수취자 확인 누락 등의 문제로 일부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로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액 추징 방지를 강화한다.
현재 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총 1200건의 문자알림을 발송했다. 의무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공동명의 세대 분리 시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대체 취득 감면 신청 시 새로운 자동차 등록 후 60일 이내 기존 자동차의 말소 또는 이전 등록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추징과 같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의 자동차는 취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다. 동일세대 공동명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초과 시 산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 신청 또는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해 시민들의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