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섰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상권 환경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보정, 풍덕천동 등 여덟 곳의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박차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고객 유입을 늘리고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는 상점가 등록 후 몇 개월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급증해, 경기도 내 상위권을 기록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미 보정, 풍덕천동, 둔전 등 여러 곳의 골목상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다수의 상권에 대해 향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역 상인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인센티브 부여 방안,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상점가 지정 또는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골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상권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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