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로 복지 위기가구 지원 강화

 

성남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독·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되는 조치로, 정확한 주소 부여를 통해 위기가구 관리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단독·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과 동·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중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5,200여 세대에 대해 기초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정확한 층과 호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성남시 중원구 00로 1’과 같이 도로명주소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방문이나 우편물 전달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통해 성남시는 위기가구로 파악된 2,000여 세대를 포함한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상세주소 부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해당 가구는 우편물 수령이 원활해지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위기가구의 복지 지원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단순한 주소 표기 개선을 넘어, 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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