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마북천 일원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오염원 관리와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기흥구 마북천 일원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오염원 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및 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루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소유주나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조사 기간 동안 소유주의 입회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참여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와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의 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 처리하도록 당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마북천 일원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 조사를 통해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유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마북천 지역의 수질 개선과 하천 환경보호를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자체 평가를 통해 전수조사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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