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대형 차량의 회전이 어려웠던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연내 회전교차로로 교체한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인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일, 대형 차량의 회차가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4번지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연내 회전교차로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백암면사무소사거리는 현재 도로 폭이 좁은 양방향 4차로로 구성되어 있어 버스나 화물차량 등 대형 차량이 유턴을 시도할 경우 인근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차량은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수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10번 버스가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백암면사무소사거리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약 230m 떨어진 백암터미널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로 교체하는 공사를 이달 착공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에는 시비 약 2억 원과 도비 1억 4000만 원 등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회전교차로로의 전환은 교통사고를 평균 3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해당 구간의 교통안전 강화와 교통체증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법유턴으로 사고 위험이 컸던 백암면사무소사거리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을 통해 용인특례시는 교통체계의 개선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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