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기흥구보건소와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을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주차 차량을 제한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코리안투데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1일 최대 주차요금 11월부터 변경 안내 © 김나연 기자 |
이번 주차요금 인상은 기흥구보건소와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서 적용되며, 1일 최대 주차요금이 기존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요금은 1일 8,000원까지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18시까지 누적되어 최대 15,000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며, 공공기관 방문 목적의 차량은 30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민원인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등 방문 목적을 증명할 경우, 초과 주차 요금은 면제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장기 주차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청사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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