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35대 적발해 2267만원 징수

체납차량·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35대 적발해 2267만원 징수

 

용인특례시는 28일 밤 기흥구 동백2동에서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첫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35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해 총 2267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음주운전’ 첫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첫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 28일 기흥구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와 평촌마을 인근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실시되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중 체납 차량은 시 징수과 직원들이 차량 탑재용 영치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체납조회 시스템으로 번호판을 조회해 적발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체납차량. 음주운전’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고액체납자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35대의 체납 차량에서 2267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차량 45대는 번호판이 영치되었으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총 80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8월 27일에 있었던 3분기 단속에서 83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해 2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상시 운영된 영치반을 통해 62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억 1211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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