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1월 12일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직원들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송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250여 명의 행정·민사 소송 담당자들이 참여해 소송 업무 능력 강화에 나선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
성남시는 행정처분 및 소송 업무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송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각종 행정처분, 심판,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시 소속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이 맡아 소송의 기초 개념, 주요 요건, 진행 절차 및 유형별 쟁점 등을 다룬다.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일 준비 및 답변서 작성 방법에 대해 실무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와 판례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향상과 개발 등으로 주민들의 인허가 관련 민원과 쟁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소송 준비 및 수행 능력을 높이고, 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 신뢰도 향상도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