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 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7~28일 발생한 폭설로 피해액이 4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다.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 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폭설 피해 농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인한 피해가 436억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등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는 2차 피해와 한파로 인한 시설 철거 비용 증가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고 지원 기준금액인 57억 원의 2.5배를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용인의 피해 금액은 기준을 훨씬 초과한 436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국도비 보조금이 50~80%까지 확대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가지 간접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꼈다”며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 활동과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폭설 피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폭설 피해 민원 접수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며,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