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생계안정이 기대되며, 30종의 행정 및 재정적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용인 지역의 피해 농가들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이며,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 원이다. 이 중 54억 7800만 원이 12월 27일 선지급될 예정으로,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어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복구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용인은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약 56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과 지원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폭설 직후부터 피해 농가를 찾아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에 여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적 기준단가 반영 ▲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을 요청하며 농가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번 폭설로 인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1704건, 피해 금액은 약 566억 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긴급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섰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