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6일과 9일에 과장 광고가 포함된 분양 현수막 및 불법 벽보 등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42건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갈동,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 주거 및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기흥구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벌였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9월 6일과 9일 양일간 과장된 광고 문구가 포함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442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속은 신갈동,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 주거 밀집 지역 및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주민들이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기흥구에 접수된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은 총 3449건으로, 그중 대부분이 신갈동과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들은 주거 및 상가가 밀집해 있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곳이다.

 

이에 기흥구는 도시미관과와 용역사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조직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이 시간대는 불법 광고물이 주로 설치되는 때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442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9월 19일에도 추가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제거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동백역, 초당역 일대의 교통섬과 신갈외식타운 주변은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지역으로, 구는 이곳을 포함해 총 9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청정지역을 확대해 깨끗하고 안전한 기흥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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