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하고 대응에 나선다. 이번 대책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에 대한 집중 관리에 초점을 두며, 시는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예방접종 및 방역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에 급격히 확산되는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주요 관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10만수 이상 가금농장에 농장통제초소 2곳을 설치해 농가 방역 실태를 관리한다. 또한, 처인구 백암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오가는 차량을 소독하고, 9대의 방역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주변을 수시로 소독한다.

 

더불어 조기 발견을 위해 가금 농가 전담관과 가금 전문 공수의를 파견해 상시로 농가를 예찰하며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기에 발견해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구제역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10월 한 달간 용인시 내 소·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전염병에 취약한 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바이러스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축전염병의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며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에게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용인특례시에서는 소 사육 농가 272곳에서 1만 6,000마리, 돼지 사육 농가 113곳에서 18만 마리, 닭 사육 농가 102곳에서 346만 5,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규모인 만큼, 이번 특별방역대책의 실효성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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