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며 내년 1월 지구 지정이 예정되었다. 2031년 입주가 가능해짐에 따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되는 이 신도시는 빠른 사업 진행과 함께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미래형 복합도시로서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심의 조건은 토지이용계획 상 공원녹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이를 적극 반영해 친환경 신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심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약 3년 앞당겨진 2031년으로 예상된다. 이는 2030년 하반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조기에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신도시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69만 평) 규모로, 약 1만 6,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728만㎡)과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1·2차 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어 반도체 근로자들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신도시 조성에 있어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부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심의 조건은 용인시에 더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충실히 반영해 시와 LH가 협력하여 우수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이주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며,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5일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동읍 신도시는 주거,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어 하이테크(High-Tech)시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용인시의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