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 31일까지 납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40억 원을 과세대상 13만 8437건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금 부과를 방지해야 한다.

 

용인특례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 31일까지 납부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가 올해 40억 원 규모로 부과됐다. 이는 전년도 39억 원 대비 1억 원(2.6%) 증가한 금액으로, 용인특례시는 13만 8437건의 과세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를 진행 중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송달 서비스는 신청한 익월부터 적용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용인특례시 지방세 콜센터 또는 세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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