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 휴가 확대…새내기·장기 재직자 혜택 강화

공무원 특별 휴가 확대…새내기·장기 재직자 혜택 강화

 

용인특례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부 개정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간병휴가 및 경조사 휴가 등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확대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특별 휴가 제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들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는 공직 초기 적응을 돕고, 장기 근속자의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족의 병원 진료 및 입원 시 간병에 집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경조사 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줄이고,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중간 연차 공무원의 재충전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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