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강화와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 확대를 지시했다.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내년 의료분쟁 관련 예산을 11배 이상 증액하는 등 대규모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
성남시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과 같은 법적 지원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현재 법적으로는 주로 ‘분만’ 관련 사고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이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올해 4000만 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 5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액, 의료배상보험과 배상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을 마련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으로, 이번 지원책을 통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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