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도·소매업체,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시·구청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총 22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대추, 곶감, 밤, 고사리, 팥(송편), 동태 등 제수용품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이달 30일까지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 김나연 기자

 

특히,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수산물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 및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명절 소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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