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승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모현읍 동림리, 오산리, 능원리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모현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승인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오산리, 능원리 일대의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동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그동안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시설’에 위탁하던 일일 3000㎥ 하수 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자주적인 하수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동림공공하수처리구역’의 기본 계획은 2030년까지 처리용량을 2100㎥/일로 확대하고, 2035년에는 4100㎥/일로 증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사업의 인프라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하수처리 문제로 더딘 발전을 보였던 모현읍 동림리, 오산리, 능원리의 도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승인은 지역의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다양한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