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수지구 죽전동 일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시는 학교 및 주거지 인근이라는 이유로 공익 피해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에서 추진 중인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 당시에도 ‘부동의’ 입장을 밝혔으며, 그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학교와도 인접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개발행위 불가’ 의견을 회신했다. 경기도는 이를 참조해 채굴계획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A사는 이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해당 안건의 결정을 유보했으며 12월에 재심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채석장 설치 부지는 학교 및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대규모 민원이 예상되며, 경사도 기준을 초과해 개발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에도 경기도와 협력해 광업조정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개발 불허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설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 조례와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