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코리안투데이] 2025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홍보 포스터 © 김나연 기자 |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용인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https://youth.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와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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