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안전원 100명을 모집한다.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모집하며,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21일부터 11월20일까지 보행안전원 100명을 모집한다. © 김나연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행안전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보행안전원 100명을 모집한다.
보행안전원은 보도 점용 공사나 가스관 매립 공사 등 보행로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임시 보행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펜스나 안내판 등 안전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며, 공사장 주변의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민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에서 진행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도 필수로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나 시청 도로구조물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31-6193-3296)로 접수할 수 있다.
보행안전원으로 선발되면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며, 2024년 기준 일 16만 5000원의 임금을 받는다. 시는 12월 중 보행안전원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과정은 시각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 안내 방법과 현장 실무 실습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