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

 

용인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상가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시작된 단속 완화 정책을 이어받아 영업난을 겪는 상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코로나19 이후 상가지역에서 오후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온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연말을 앞둔 현 시점에도 높은 폐업률과 영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인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단속하던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저녁 7시로 앞당겨 완화해 왔다. 그러나 올 초에 일시적으로 단속 시간을 복원했다가 지역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2월부터 다시 단속 유예를 시행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이 곧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상가 주변 주차 이용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시와 구청에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시는 또한, CCTV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유예 대상지를 세분화하고, 3개 구청으로 접수된 민원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에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할 계획이다.

 

상가가 아닌 주거지역은 밤 9시까지 단속이 유지되며,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의 단속 유예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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