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54억 선지급

 

용인특례시는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 지급 이전에 재난지원금 54억 78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 분야를 지원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월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54억 78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긴급히 결정됐다. 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확정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행되며, 농·축산 분야에 33억 5000만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폭설로 피해입은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논의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폭설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영업 피해 등 총 170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566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유시설 피해 접수 기간을 기존 마감일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를 완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18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총 1694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86억 27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복구 재원 중 50~80%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추가적인 피해 복구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 분야에서 30여 종의 간접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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