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수시설 전력 계약 변경으로 연간 3300만 원 전기요금 절감

 

용인특례시는 하수도사업소의 계약전력을 조정해 연간 전기요금을 약 3300만 원 절감하고, 14만 520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가 하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 사용 계약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사진은 용인특례시 수지레스피아 전경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하천자연정화시설, 다기능 저류조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월 계약전력을 기존 901㎾에서 470㎾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기요금 약 3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눠 산정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기존 계약전력 901㎾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실제 필요 전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 계약전력의 52% 수준인 470㎾로도 충분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계약전력을 조정해 연간 약 3300만 원의 기본요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력 사용량 절감은 전기요금 절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이어진다. 시는 전기요금 1000원 절감당 약 4.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연간 14만 5200㎏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계약전력 변경을 시작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전력 조정은 전기요금 절감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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