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국토부 최종 승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계획보다 3개월 앞서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한다.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이번 국가산단은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기대케 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삼성전자와 LH가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내년 1분기로 계획됐던 승인 일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산단 조성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의 모습 © 김나연 기자

 

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승인 기념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LH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해 국가산단 승인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실시 협약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번 국가산단에 약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비롯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 1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해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코리안투데이]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 모습 © 김나연 기자

 

국가산단 조성 지역은 기존 약 728만㎡에서 778만㎡(약 235만평)로 확대된다. 이는 이주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 약 50만㎡를 추가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코리안투데이]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의 핵심은 토지 보상과 주민 및 기업의 원만한 이주”라며, 이주자 택지와 이주기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해 양도세 및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서 국가산단 조성 후 예상되는 10만 3000여 명의 상주 근로자들을 위한 정주여건과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을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리안투데이]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된 기업의 이주단지가 추가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 김나연 기자

 

국도 45호선(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구간의 확장 공사도 추진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관철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공사는 기존 계획보다 3년 앞당겨 2030년 하반기 첫 번째 생산라인 가동 시점에 맞춰 완공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국가산단 조기 승인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남은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기업 산단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