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무직 노조와 ‘2024 임금·단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가 ‘2024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노사 양측은 수차례 교섭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며 상생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공무직노조와 2024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4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최승덕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교섭 경과와 합의 내용을 공유한 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주요 합의 내용은 ▲직종별 기본급 2.7~3.1% 차등 인상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질병휴직 기간 확대 ▲간병휴가 및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육아시간 단축 기간 3년 확대 등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의 본교섭과 11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 11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협약 내용은 11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모든 요구를 충족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간 협상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준 노조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더 나은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덕 용인지부장은 “시의 모든 직원을 아껴주는 이 시장에게 감사드리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한 시 관계자들께도 감사하다”며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용인특례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 여건을 한층 개선하며 상생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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