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복구에 13억 8000만원 긴급 투입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 등 총 13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농가 폭설 피해 규모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 농가의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포함해 총 13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피해가 가장 컸던 처인구 남사읍에 5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6개 읍‧면에 시비 10억 원을 차등 지원한다. 축사 철거와 폐사한 가축 처리 비용 등에는 경기도비 3억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붕괴된 농림축산 시설 철거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며, 다음 주부터 각 읍·면을 통해 복구 업체와 계약한 뒤 신속히 철거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9일 기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용인특례시 농림축산 분야 신고 피해액은 35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 552억 원의 64%를 차지한다. 시의 현장 조사 결과, 1859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채소·화훼 시설하우스 2973동, 축사·양식장 277동, 임산물 시설 143동 등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일 시장은 “현장을 돌며 많은 피해를 확인했는데 농가로서는 막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9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인 고기동 차관과 통화해 “용인 등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고 차관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도비 보조금이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폭설 피해 민원 접수와 복구 자금 상담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청 1층에 ‘폭설피해 상담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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