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속한 복구와 지원 기대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생계안정이 기대되며, 30종의 행정 및 재정적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에 폭설 피해를 입은 버섯농가의 모습 © 김나연 기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용인 지역의 피해 농가들은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제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이며,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 원이다. 이 중 54억 7800만 원이 12월 27일 선지급될 예정으로, 피해 복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어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복구 작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 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용인은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약 56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민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과 지원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과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이 시장은 폭설 직후부터 피해 농가를 찾아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부에 여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적 기준단가 반영 ▲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을 요청하며 농가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번 폭설로 인해 접수된 피해 사례는 1704건, 피해 금액은 약 566억 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지난 10일 긴급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섰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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