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할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남사읍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시장은 피해 복구를 돕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안투데이] 용인애향회 소속 시민들이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한 다육 농장의 비닐 하우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29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농가들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시 적설량은 47.5cm로 경기도 내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역 곳곳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 시장은 먼저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폭설로 인해 7개 계사가 붕괴되며 3만 3000마리의 육계가 폐사한 상황을 점검했다. 농장주는 “폐기물 처리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피해 집계를 지시했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폭설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에 나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 김나연 기자

 

이어 방문한 진목리 화훼 농장에서는 하우스 22동이 모두 파손되며 약 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장주는 “정부와 농협의 대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이 시장은 “남사읍 일대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다육식물을 재배하는 또 다른 농가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피해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 읍·면·동에서 14억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하며, 공공요금 감면,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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