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 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7~28일 발생한 폭설로 피해액이 4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다.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코리안투데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폭설 피해 농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다. ©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인한 피해가 436억 원에 달하며, 계속해서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남사읍·백암면·이동읍 등 지역에서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는 2차 피해와 한파로 인한 시설 철거 비용 증가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고 지원 기준금액인 57억 원의 2.5배를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용인의 피해 금액은 기준을 훨씬 초과한 436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국도비 보조금이 50~80%까지 확대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12가지 간접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코리안투데이] 용인특례시 폭설로 붕괴된 비닐하우스 모습 © 김나연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함을 느꼈다”며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 활동과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폭설 피해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통합지원센터(☎031-6193-1166)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폭설 피해 민원 접수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며, 피해 상황에 따른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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