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와 17개 항목 단체협약 체결…조합원 특별 휴가 확대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5년 이상 재직 조합원의 특별 휴가 확대와 조합 활동 보장 등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코리안투데이] 성남시청 전경 © 김나연 기자

 

성남시는 29일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공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7개 주요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양측은 지난해 10월 첫 상견례 이후 8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성공노 임원 선거 및 출범식 등 조합 활동 보장 ▲직군·직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5년 이상 재직 조합원의 특별 휴가를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 ▲관외 거주 직원에게도 독감 예방접종 지원 ▲직무 수행 중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 고소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6대 성공노 위원장은 공동 서명을 통해 이번 협약을 공식화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정 발전과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단체협약 외에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협력을 통해 활기찬 시정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기행 성공노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이 반영되어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성남시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2,745명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노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출범한 제6대 성공노(임원 36명)가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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