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발생한 건축물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11월 말 내린 폭설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가설건축물 재신고 절차 생략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지원 방안은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복구 시 재축허가 절차와 가설건축물 재신고가 필요했지만, 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축허가 신청 시 관련 부서 협의를 최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가설건축물의 수선 및 복구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신고가 필요 없는 비닐하우스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재시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멸실신고서는 최우선으로 처리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폭설로 처인구 내 농가와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복구를 돕겠다”며 “전담 T/F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구 속도를 앞당기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